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92조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01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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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제11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제12조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제13조 정기승급제14조 승급의 제한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제16조 특별승급제17조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제18조 호봉의 정정제19조 보수지급의 방법제19의2조 원천징수 등의 금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수 지급일제21조 보수 지급 기관제22조 보수 계산제23조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제2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제25조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제26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제3조 보수자료 조사제30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제30의2조 근속가봉제30의3조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제30의4조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제31조 수당의 지급제32조 겸임수당
제32의2조 ~ 제51조 (30개)
제32의2조 봉급조정수당제33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제34조 적용범위제3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제36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제36의2조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제37조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제37의2조 연봉책정의 특례제37의3조 강등 시의 연봉 책정제38조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제39의2조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제3의2조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제3의3조 제4조 정의제40조 연봉의 조정제41조 연봉의 지급제42조 연봉 등의 계산제43조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제4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제45조 제46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제47조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제4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제48의2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제4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제4의2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제5조 공무원의 봉급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제51조 정의
제52조 ~ 제8의2조 (30개)
제52조 적용범위제53조 외무공무원의 보수제54조 외무공무원의 승격제55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제56조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제57조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제58조 성과연봉의 지급제59조 연봉의 조정제6조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제61조 준용제62조 적용범위제63조 고위공무원의 보수제64조 기준급 한계액제65조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제6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제66의2조 강등 시의 연봉 책정제67조 기준급 책정의 특례제68조 직무급의 지급 기준제69조 강임 시의 연봉 책정제7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제70조 성과연봉 등의 지급제71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제72조 연봉 감액제73조 준용규정제74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제75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제76조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제8의2조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 ~ 제9의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