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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보수규정
LAW · 법률

공무원보수규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3-01

조문 9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11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2조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3조
정기승급
제14조
승급의 제한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16조
특별승급
제17조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8조
호봉의 정정
제19조
보수지급의 방법
제19의2조
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보수 지급일
제21조
보수 지급 기관
제22조
보수 계산
제23조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제2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5조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제26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3조
보수자료 조사
제30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30의2조
근속가봉
제30의3조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제30의4조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제31조
수당의 지급
제32조
겸임수당
제32의2조
봉급조정수당
제33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4조
적용범위
제3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제36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의2조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의2조
연봉책정의 특례
제37의3조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38조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
제39의2조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3의2조
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제3의3조
제4조
정의
제40조
연봉의 조정
제41조
연봉의 지급
제42조
연봉 등의 계산
제43조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제4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5조
제46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제47조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8의2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4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4의2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제5조
공무원의 봉급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제51조
정의
제52조
적용범위
제53조
외무공무원의 보수
제54조
외무공무원의 승격
제55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56조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7조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제58조
성과연봉의 지급
제59조
연봉의 조정
제6조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제61조
준용
제62조
적용범위
제63조
고위공무원의 보수
제64조
기준급 한계액
제65조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의2조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67조
기준급 책정의 특례
제68조
직무급의 지급 기준
제69조
강임 시의 연봉 책정
제7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70조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제71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2조
연봉 감액
제73조
준용규정
제74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5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76조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제8의2조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
호봉의 재획정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