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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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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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