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서무과장(호봉업무담당관)이 되고, 의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 또는 주무급 등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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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