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4조 (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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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