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4조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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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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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