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돼지 수입위생조건
일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돼지는 수출국에서 출생이후 또는 선적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접종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
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4) 결핵병 : 수의사가 위생 감독했고, 지난 1년간 생산농장으로부터 결핵병을 확진한 경우가 없었다.
제3조 수출국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정부수의사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에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 수출동물은 제3조의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동물을 선적하는 당일에도 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다만,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시기에 실시한 별표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5조 수출국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전 7일이내에 내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경우 곤충구제를 위한 약제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당국은 동 사항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국정부는 수출동물의 검역시설 및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전 세척 및 수출국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동물은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8조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도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제2조 가항의 질병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수의당국 앞으로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중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성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Ⅱ. 돼지고기 등 돼지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돼지고기 및 식용설육 등 돼지 생산물(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은 “Ⅰ. 돼지수입위생조건”중 제2조 가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수출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돼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2조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유래한 농장은 도축전 3년이상 브루셀라병, 1년이상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6개월이상 탄저병 및 PRRS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와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제4조 수출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5조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돼지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의 판매실적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Ⅰ. 돼지수입위생조건”중 제2조 가항의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 앞으로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제1조 및 제2조에서 명기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지 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발행자 성명 및 서명
1) 제1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수량, 실중량(N/W)
3) 제품생산기간(년월일)
4)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제9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시 한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고기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육류의 경우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의관을 일정기간동안 현지 파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