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에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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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