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취급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조 제 1항에 의해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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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