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9-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해 우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료장비의 선정, 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적정한 사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의료장비"라 함은 우리병원의 환자 진료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써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주요의료장비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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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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