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해 우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료장비의 선정, 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적정한 사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시마다 과장 중에서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의료장비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2인 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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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