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9-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해 우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료장비의 선정, 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적정한 사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시마다 과장 중에서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의료장비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2인 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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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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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