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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