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제2조 (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금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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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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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