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조 (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별표 1의 정보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별표 1의 정보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