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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