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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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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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