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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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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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