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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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