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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제11조
화재안전등급
제12조
손실보상
제13조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제14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제1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15의2조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1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제17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8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제18의2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제2조
다중이용업
제20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2조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2의2조
안전시설등
제3조
실내장식물
제3의2조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4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조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제8조
집행계획의 내용 등
제9조
안전시설등
제9의2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제9의3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9의4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제9의5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제9의6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