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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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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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3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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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제11조 화재안전등급제12조 손실보상제13조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제14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제1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제15조의2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제1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제17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제18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제18조의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제2조 다중이용업제20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제22조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제2조의2 안전시설등제3조 실내장식물제3조의2 밀폐구조의 영업장제4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제6조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제7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제8조 집행계획의 내용 등제9조 안전시설등
제9조의2 ~ 제9조의6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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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