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소방청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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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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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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