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제1조 (적용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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