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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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17-12-26 · 시행 2017-12-26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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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