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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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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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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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제100조 심사계획의 통보제101조 사용 전 검사제102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제103조 정기검사제104조 처분검사제104의2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제104의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제104의4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제104의5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제105조 사업개시기간제105의2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제105의3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제105의4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제105의5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제105의6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제106조 준용규정제107조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제108조 운반신고제10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제11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제110조 사고 시의 조치 등제111조 포장 및 운반 검사제11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제113조 운반용기의 검사제114조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제114의2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제114의3조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제115조 판독검사
제116조 ~ 제142조 (30개)
제116조 사업개시기간제117조 면허의 효력제118조 응시자격제119조 시험방법제12조 실태조사의 위탁실시제120조 시험과목제121조 시험 등의 면제제122조 시험 시행제123조 합격기준제124조 면허시험의 응시제125조 합격 통지 등제126조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제127조 시험위원제128조 수당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제13조 연구협약의 체결제13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제131조 측정제132조 건강진단제133조 피폭관리제134조 제135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137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제138조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제139조 검사관의 자격제14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제140조 수거증제141조 감시장치 설치 등제142조 검사관증
제143조 ~ 제160조 (30개)
제14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제144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제145조 공청회 개최 등제146조 비용부담제146의2조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제147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제148의2조 교육계획의 제출제148의3조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제149조 보수교육제15조 제150조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제151조 수출입의 절차제151의2조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제152조 보상제152의2조 포상금의 지급제153조 수탁기관의 구분 등제154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5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제15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6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제156의2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제156의3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156의4조 가산금의 부과제156의5조 부담금의 징수유예제15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제158조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제159조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제16조 세부 규정제160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제161조 ~ 제21조 (30개)
제161조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제162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제163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제164조 보고제165조 수탁기관의 의무제166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167조 지정의 취소 등제168조 감독명령 등제169조 위탁업무의 인계제17조 건설허가 신청제170조 공고 등제171조 지정 등의 조건제172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제173조 신분증 등제173의2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제173의3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제173의4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제173의5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제173의6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제174조 환경상의 위해방지제175조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175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76조 수수료제177조 제178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제18조 심사계획의 통보제19조 허가의 처리기간제2조 정의제20조 위원회의 심의제21조 변경허가 신청
제22조 ~ 제45조 (30개)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제23조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제24조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제25조 계량관리규정제25의2조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제25의3조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6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제27조 사용 전 검사제28조 사용 전 검사 신청제29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제3조 핵연료물질제30조 잠정합격제31조 품질보증검사제31의2조 공급자 등 검사제32조 공사개시기간제33조 운영허가 신청제34조 변경허가 신청제35조 정기검사제36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제37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제39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제4조 핵원료물질제40조 사업개시기간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제41의2조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제42조 준용규정제43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제44조 변경허가 신청제4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6조 ~ 제71조 (30개)
제46조 사업개시기간제47조 준용규정제48조 건설허가 신청제49조 심사계획의 통보제5조 방사성동위원소제50조 허가의 처리기간제51조 위원회의 심의제52조 변경허가 신청제53조 사용 전 검사제54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제55조 품질보증검사제56조 공사개시기간제57조 준용규정제58조 운영허가 신청제59조 심사계획의 통보제6조 방사선제60조 허가의 처리기간제61조 위원회의 심의제62조 변경허가 신청제63조 정기검사제64조 품질보증검사제65조 사업개시기간제66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제67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제68조 준용규정제68의2조 제69조 사용허가 신청제7조 적용 제외 원자로제70조 변경허가의 신청제71조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제72조 ~ 제94조 (30개)
제72조 허가기준제73조 시설검사제74조 시설검사의 실시제75조 정기검사제76조 준용규정제77조 사용신고제78조 변경신고제79조 사용허가등의 신청제8조 방사선발생장치제80조 변경허가 신청제81조 사용신고제82조 변경신고제82의2조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제82의3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82의4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82의5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제83조 허가기준제84조 등록기준제85조 시설검사제86조 시설검사의 면제제87조 시설검사 신청제88조 정기검사제89조 정기검사의 면제제9조 관계시설제90조 정기검사 신청제91조 생산검사제92조 사업개시기간제92의2조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제93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제94조
제95조 ~ 제9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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