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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제100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101조
사용 전 검사
제102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3조
정기검사
제104조
처분검사
제104의2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제104의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의4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의5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5조
사업개시기간
제105의2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05의3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의4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의5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의6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6조
준용규정
제107조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8조
운반신고
제10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1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10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제111조
포장 및 운반 검사
제11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113조
운반용기의 검사
제114조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제114의2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의3조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제115조
판독검사
제116조
사업개시기간
제117조
면허의 효력
제118조
응시자격
제119조
시험방법
제12조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20조
시험과목
제121조
시험 등의 면제
제122조
시험 시행
제123조
합격기준
제124조
면허시험의 응시
제125조
합격 통지 등
제126조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7조
시험위원
제128조
수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3조
연구협약의 체결
제13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1조
측정
제132조
건강진단
제133조
피폭관리
제134조
제135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37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8조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제139조
검사관의 자격
제14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40조
수거증
제141조
감시장치 설치 등
제142조
검사관증
제14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4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5조
공청회 개최 등
제146조
비용부담
제146의2조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7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4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의2조
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의3조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제149조
보수교육
제15조
제150조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제151조
수출입의 절차
제151의2조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2조
보상
제152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153조
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4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5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6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156의2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의3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의4조
가산금의 부과
제156의5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제15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158조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9조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6조
세부 규정
제160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제161조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제162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제163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제164조
보고
제165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66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67조
지정의 취소 등
제168조
감독명령 등
제169조
위탁업무의 인계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제170조
공고 등
제171조
지정 등의 조건
제172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73조
신분증 등
제173의2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제173의3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173의4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제173의5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의6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제174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제175조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75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6조
수수료
제177조
제178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8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19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2조
정의
제20조
위원회의 심의
제21조
변경허가 신청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제23조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제24조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제25조
계량관리규정
제25의2조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제25의3조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6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7조
사용 전 검사
제28조
사용 전 검사 신청
제29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3조
핵연료물질
제30조
잠정합격
제31조
품질보증검사
제31의2조
공급자 등 검사
제32조
공사개시기간
제33조
운영허가 신청
제34조
변경허가 신청
제35조
정기검사
제36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7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9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4조
핵원료물질
제40조
사업개시기간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41의2조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2조
준용규정
제43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제44조
변경허가 신청
제4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6조
사업개시기간
제47조
준용규정
제48조
건설허가 신청
제49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제50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51조
위원회의 심의
제52조
변경허가 신청
제53조
사용 전 검사
제54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5조
품질보증검사
제56조
공사개시기간
제57조
준용규정
제58조
운영허가 신청
제59조
심사계획의 통보
제6조
방사선
제60조
허가의 처리기간
제61조
위원회의 심의
제62조
변경허가 신청
제63조
정기검사
제64조
품질보증검사
제65조
사업개시기간
제66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7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8조
준용규정
제68의2조
제69조
사용허가 신청
제7조
적용 제외 원자로
제70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71조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제72조
허가기준
제73조
시설검사
제74조
시설검사의 실시
제75조
정기검사
제76조
준용규정
제77조
사용신고
제78조
변경신고
제79조
사용허가등의 신청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제80조
변경허가 신청
제81조
사용신고
제82조
변경신고
제82의2조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제82의3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의4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82의5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3조
허가기준
제84조
등록기준
제85조
시설검사
제86조
시설검사의 면제
제87조
시설검사 신청
제88조
정기검사
제89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9조
관계시설
제90조
정기검사 신청
제91조
생산검사
제92조
사업개시기간
제92의2조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제93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제94조
제95조
제9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7조
부속시설
제98조
변경허가 신청
제99조
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