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훈령소관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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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 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의 규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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