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6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 절차와 기준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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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