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4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 절차와 기준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추천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의료부장과 서무과장을 두며 그 밖의 위원은 5급(상당)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의료부장, 서무과장, 그 외 과장 중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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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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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