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부 표창 규정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7개
정부 표창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4-3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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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창의 공표제11조 표창의 방법제12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제13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제14조 수장 및 수치의 패용제15조 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제16조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제17조 수장 등의 재교부제18조 표창 취소의 절차제19조 표창의 취소제2조 표창의 원칙제20조 표창 취소의 공표제21조 표창 등의 환수제22조 각급기관 표창의 확정제23조 공적심사제24조 준용제25조 전시 등에서의 특례제26조 기록부 비치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제3조 표창의 종류제4조 포상의 요건제5조 시상의 요건제6조 표창의 추천권자제7조 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제8조 추천 절차제9조 표창의 확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