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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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