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2-14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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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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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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