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 소관 대구지방환경청 · 총 7조
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대구지방환경청 · 공포 2018-02-14 · 시행 2018-02-1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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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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