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고시 제2조 (교육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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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별표 1] 교육과정명 | 교육과정명 | 교육비 선박 | 정규과정 (3일, 20시간) | 115,000원 선박 | 재교육과정 (2일, 16시간) | 81,000원 선박 | 유해액체운반선 (2일, 16시간) | 81,000원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 정규과정 (3일, 20시간) | 115,000원 해양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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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