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제2조 (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8-02-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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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림비용의 10%에 대하여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조림비용의 10%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별지 서식의 조림비용납부확약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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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림비용의 10%에 대하여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조림비용의 10%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별지 서식의 조림비용납부확약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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