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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1조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2조
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13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4조
종묘의 품질표시
제15조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의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의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7조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8조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제21조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2조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22의2조
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제25조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의2조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의3조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의4조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5의5조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의6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6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7조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8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9조
제2의2조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제3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0조
제31조
제32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의2조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7조
제38조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9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3의2조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의3조
임상도의 작성 등
제4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40조
제40의2조
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제41조
사용계약의 신청
제42조
사용계약의 체결
제43조
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43의2조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44조
입목벌채의 허가
제45조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의2조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45의3조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제46조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7의2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47의3조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8조
목재의 이용증진
제48의2조
제48의3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48의4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제48의5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제49조
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제5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50조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1조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2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3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4조
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5조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의2조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의3조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제56조
시험림 관리
제57조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8조
제59조
제6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0조
제6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61의2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제6의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70조
포상금의 지급
제71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제72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9조
대리경영의 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