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부의 경우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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