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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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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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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