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제6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장애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참가자가 방문, 전화, E-mail 등으로 자신의 장애체험교육 참가확인서를 교부ㆍ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장애체험교육 참가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6. 15.> 장애체험교육 참가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6. 15.> 장애체험교육 참가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6. 15.> 장애체험교육 참가 확인서 기관명 | 기관명 | 국 립 재 활 원 주 소 | 주 소 | (142-070)…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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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