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제5조 (홍보 및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장애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체험교육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는 우리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관련 기관과의 홈페이지를 연계 활용한다.
과장은 매년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체험교육에 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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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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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