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제4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장애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및 시간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장애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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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