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나주병원의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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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