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나주병원의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사안에 따라 심의사항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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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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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