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보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나주병원의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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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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