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은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한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한다.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1.의미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운영주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주체는 법제처장으로 한다.
3.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직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과정에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1.원칙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
가.휴직자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하되, 자율항목 등 그 밖의 항목의 추가 적용 여부는 법제처장이 정한다.
나.시보근무 중인 자
“시보근무 중인 자”란 「공무원임용령」 제2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근무상황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시보근무 중인 자의 경우에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국외에 파견 중인 자
이 지침에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국외에 파견 중인 자」(이하 “국외파견자”라 함)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제1항제4호에 따라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