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가족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배정점수- 배우자 : 100점, 직계 존·비속 등 : 각 50점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점○ 가족복지점수 배정 여부 판단 기준일-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가족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img id="36367161"></img>마. 추가복지점수○ 법제처장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수익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할 수 있다.*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 재원의 100% 범위에서 재배정 가능바. 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변경○ 법제처장은 기본 배정기준과 달리하여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본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의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함
총 복지점수(소요예산)의 범위에서 배정기준을 정하되, 가능한 한 조직성과향상에 효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함
특정요소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배정함4. 복지점수의 관리가. 원칙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시점○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2) 복지점수 계산방법○ 소수점 이하 절사-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시 복지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월할 계산 원칙- 연도 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img id="36367163"></img>○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가 산정점수보다 많을 경우는 초과 사용분을 환수하고, 산정점수보다 적을 경우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점수 이월금지-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나.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1) 신규임용자○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한다.2) 부처간 전출입○ 월할 계산 시 기관 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전입기관 : 전입 월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단, 11월 이후 전출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11월 이후 전입자는 해당 연도 필수기본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3) 휴직자○ 처리 원칙-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상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정산 :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기타 휴직의 경우-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은 필수기본항목의 최저수준 이상의 보상안을 적용한다.- 법제처장이 필요시에는 필수기본 항목의 중간수준 이상과 선택 기본항목, 자율항목 등 그 밖의 항목도 부여할 수 있다.4) 파견자○ 파견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에서 정한다.*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총액인건비 운영 지침 보수지급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 받는 기관에서 정함* 다만, 맞춤형 복지 운영의 소요예산이 파견 받는 기관에서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기관간 합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국외파견자-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 최저 보상안 보장5) 퇴직자(해임·파면·퇴직 등)의 정산○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 연도 이월 불가)6)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본복지점수 :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 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5. 복지점수의 지급신청가. 신청기준○ 원칙 : 매월(2월∼11월) 1회-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비용 신청 가능(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 기관운영자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월 2회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나. 지급신청절차○ 카드 사용시(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기관의 경우)- 자동청구 기능 사용자 :
카드 사용 ⇒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복지점수 자동 청구 ⇒
지급처리(회계부서)- 수동청구기능 사용자 :
카드 사용 ⇒
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지급처리(회계부서) Ⅵ. 후생복지운영협의회1. 설 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법제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2. 구 성○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 기획조정관- 위 원 :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각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사람 3명- 간 사 : 경리계장3. 기능○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회의록 작성○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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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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