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32의4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 파견 중이라도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보상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율항목 등 그 밖의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법제처장이 정한다(단,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 항목 적용 배제).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의해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의 필수기본항목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법제처장은 자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Ⅳ.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1.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 운영가. 통합운영의 의의○ 법제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 예산에 포함시켜 관련 복지사업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중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통합운영의 기준○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사업(예: 학원수강비), 휴양시설 등 불특정 조직 구성원의 수요가 높은 복지항목은 가급적 통합 운영한다.2. 복지항목의 설계가. 복지항목의 구성○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법제처장은 가급적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의 30% 이상을 기본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img id="36367149"></img>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는 보험임○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원칙).- 동 제도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필수기본항목 설계의 기준-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5천만원∼2억원의 범위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 있다.<img id="36367151"></img>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선택기본항목은 법제처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그 밖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법제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및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중간수준 이상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라. 자율항목의 설계○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자율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복지제도 운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 욕구간의 균형과 조화
복지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하여 구성*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를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자신이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 범위에서 필요한 만큼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차감함(50마일당 복지점수 1점)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복지점수의 구성-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2. 복지점수 부여원칙○ 해당 기관의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배정해야 한다.○ 기본복지점수는 안전행정부가 정하는 맞춤형 복지의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해야 한다.○ 변동복지점수는 공무원의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3. 복지점수의 부여기준가. 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운영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한다(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img id="36367157"></img>나. 기본복지점수○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350점 배정다.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1월 1일 기준) × 10점* 근무연수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정근수당 부분 참조]<img id="36367159"></img>라.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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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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