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41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제4호에 따라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 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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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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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