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방 관련 분야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방부 국어책임관(대변인)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정책홍보담당관2. 혁신행정담당관3. 규제개혁법제담당관4. 기본정책과장5. 병영정책과장6. 정보화기획담당관7. 군수기획과장8. 시설기획과장9. 전력정책과장
④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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