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방 관련 분야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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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국방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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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국방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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