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제3조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6.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대금이 5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6.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대금이 5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7.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8.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종료하여 갱신하는 경우. 다만, 입점상인의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6호의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