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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
제14조
협의기간
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제15의2조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5의3조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제15의4조
분쟁의 범위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제16의2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16의3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제3의2조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제4조
제5조
상점가의 범위
제5의2조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6의2조
제6의3조
제6의4조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제6의5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제6의6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제7의2조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7의3조
관리비등
제7의4조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의5조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7의6조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7의7조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제7의8조
표준관리규정
제7의9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제9의2조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