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2. 경비, 청소, 소독을 위한 용역계약3.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4.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계약5. 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밖의 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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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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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