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제2조 (환전금)

공식 조문
시행 · 1996-12-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람권 매표시 소요되는 거스름돈을 준비하여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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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전금은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금400,000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전금은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금40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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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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