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제3조 (환전금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1996-12-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람권 매표시 소요되는 거스름돈을 준비하여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환전금(거스름돈)을 화폐단위 별로 적절히 준비하여 매표원에게 조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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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12-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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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