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제4조 (환전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람권 매표시 소요되는 거스름돈을 준비하여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전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책임하에 관리하되 관람권 매표시의 거스름돈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환전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12-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